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계약만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도 본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6일, 아동생활시설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하였습니다. 근로자 000은 서울시 위탁기관인 아동상담치료센터에 2020.02.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센터는 계약만료 한달 전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이후 재차 서면으로 통보서를 근로자 000에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나중에야 재단 직원이 2020.02.19.~2021.02.18.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했습니다.
또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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