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57조) 상 보상휴가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노무 이슈들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 제도 ] 보상휴가제 도입할 경우, 노사 간 서면 합의 ‘필수’ - 일요서울i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 제도를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대신 원래 근무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1:1...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3.30.) 일부 사업장의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경우, 휴일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를 혼동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무하는 대신에...
원문 링크 :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보상휴가제도 운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