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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기준 변경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지난 7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진 내용으로, 고용보험의 적용기준과 징수기준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기준 변경 - 일요서울i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7.20.) 현재 고용보험법,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속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