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정부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128억원)를 증액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더 많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하여 출산급여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근로기준법(제74조)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60일 유급 + 30일 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30일마다 총 210만원 한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특고직, 1인 사업자 등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출생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