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11월 2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인데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고용촉진장려금 등 사업 개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22.12.11.
시행] <1>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난 2022.6.10. 고용보험법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2022.12.11.부터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도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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