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상담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할 때에는 55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55세가 된 경우 기간제법 예외 규정에 따라서 2년 이상 고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 원칙 2년 / 예외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