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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기간제법 예외 대상인 고령자의 범위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기간제법 예외 대상인 고령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은 상담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할 때에는 55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55세가 된 경우 기간제법 예외 규정에 따라서 2년 이상 고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 원칙 2년 / 예외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