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4주 동안(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8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보도자료(8월 31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날과 추석 명절 이전에는 매년 체불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운영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임금체불 걱정없이 명절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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