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많은 노동관계법령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수, 즉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이 되기도 하고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 많은 규정들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시근로자 수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으로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정도여서 어떤 시기에는 5인이 되었다가 다시 4인으로 되기도 하고, 또 다시 5인으로 되는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