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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일방적 애정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일방적 애정표현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방적 애정표현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직장 내에서 이러한 일방적 애정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623, 2025.7.17. 선고)은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계의 우위성에 기초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의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의 우위성을 판단할 때 "사실상의 우위"를 인정했다는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회사)의 직원인 피고 보조참고인(가해 근로자)이 동료 직원(피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