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으로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락이 왔을 때 그 곳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연락온 내용대로 법정 의무교육을 다 실시해야하는 것인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5대 법정 의무 교육" 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무교육", 즉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정확하게 법정 의무교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인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팩스, 문자 등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연락을 받게 되면, 실제 받아야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법정 의무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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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5대 법정 의무교육 간략 정리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