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3.7.13.) 대법원(2020다253744, 전보무효 확인의 소)은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업무 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 후선배치 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판결하였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회사가 직원들을 인사발령을 할 때, 그러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발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사용자)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된 원고(근로자)는 후선배치 명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후선 배치사유가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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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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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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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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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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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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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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