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점은 시간외근로, 즉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시 산출 기준이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 등,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은 경우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등 법정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록 유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20.8.1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