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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역 노무사]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

 [원당역 노무사] 2026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

안전보건공단 소식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벌목작업 재해예방 전용 보호구 구입과 벌목장비 대여료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확대가 추진됩니다. 산업재해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 및 보건관리를 전담할 인력이나 비용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감소를 목표로 이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건설현장 등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의 예방에 필요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비용을 정부가 최대 90%(3천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2월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구체적 품목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전화 1544-3088)입니다.

벌목업 재해예방 사업은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상시 50인 미만의 임업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용,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 하베스터 대여료의 70%를 지원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신청자격이나 품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적극 활용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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