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의 핵심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의 확대와 근로자 주도 참여의 강화로, 현재 1,000인 이상 의무대상에서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은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정년 이직이나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고, 이직 예정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 1년 이상인 경우로 정리된다. 기간제의 경우 이직 예정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서비스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제공하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공 방법은 사업주 직접 제공, 전문기관 위탁, 바우처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결과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희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AI 발전 등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해석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2029년 상반기까지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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