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노동판결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대표이사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치료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 손해배상, 2023.4.4. 선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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