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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원하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중앙노동위원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원하청 사용자성 인정 사례(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첫 재심 판정으로 기록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제기한 건에 대해, 초심 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되었고, 노동조합은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타워크레인노조의 산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전반적 개선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청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다만 임금 관련 의제(원청의 임금 직불제)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지배·결정 가능 여부를 전제로 하는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심판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한 첫 해석으로서 의미가 크다. 향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기준이 정립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례 해석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하청 구조에서의 교섭권 확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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