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새로운 한달이 시작하는 날 입니다. 금요일부터는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지만, 오는 10월 23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체불 사업주 중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재직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도가 전면 적용되고, 법원에 신청할 경우 최대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지는 등 근로기준법 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범정부 임금체불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 방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로써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약 2조원)하고 있고,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 구조적 요인 및 현장에서의 체불에 대한 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