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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일까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긴 추석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하루만 근무하는 사업장도 많고, 일부 회사는 연차대체나 휴일 대체를 통해 이번주까지 모두 휴무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개념은 여전히 '사용종속성'이라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업체, 그리고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