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한 직원의 경쟁 회사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퇴직한 직원의 경쟁 회사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 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이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퇴직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권(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취업하거나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나 경영정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비슷한 경쟁업체를 차릴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등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연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