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매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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