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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계약직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받은 사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계약직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로써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여 부당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연봉계약도 다시 체결하고 재계약 여부도 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여부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당사자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계약 종료를 주장했던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부당계약 해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의 2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