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벌써 11월 중간에 와 있고, 이번 주에는 전국수학능력시험도 있어서 아마도 입시 한파로 추위도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으로, 화제의 노동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 불이익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효력 있다” - 일요서울i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집단적, 획일적, 공통적으로 정한 경영규범 등을 말한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중요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연차휴가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2.11.05.)
보통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각 회사마다 사규 또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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