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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크리스마스에 근무한다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크리스마스에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내일은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성탄절)" 입니다. 오늘은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노동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 유급휴일]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서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임금은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로써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일당제나 시급제의 경우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에 대해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