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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사용자 범위 등)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행정예고 (사용자 범위 등)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2025년을 잘 보내고 내일 새로운 한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소위 '노란봉투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 원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