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정확히 잘 모르고 있으면 급여(임금)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결근시 직원의 급여 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거 규정?
> 우선, 직원이 결근을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당연히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내용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며, 다만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아주 당연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은 이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이 바로 '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