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에서는 저출산 반전 대책 등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이나 제도 등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신청 대상 자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배를 육아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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