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1주 15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보수(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3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2027년부터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공지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2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6.3.16.까지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제외)에 대해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