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서,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근로자가 연차휴가 하루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인 1일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일 전체(8시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을 시달하였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이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시간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임금은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