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노동위 “계약기간 남았는데 출근 막으면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사유 불문 부당”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최근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투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6.3.8. 기사)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근로자를 상담하다보면 이전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해고의 존부 즉 해고가 있었냐 아니면 권고사직 또는 합의사직이었느냐에 대한 다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