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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노무관리]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고용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고용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 퇴직을 한 이후 계속해서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위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나 취업규칙 상 규정이 있다면, 과연 정년이 도달한 직원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이른 바 "촉탁직 고용"과 관련하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정년 후에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촉탁직 고용) 문제 ] “소속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사전에 분쟁 예방해야”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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