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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재검토]업무 절차 흐름도부터 대상 사업장 확인 가이드

 [허가 재검토]업무 절차 흐름도부터 대상 사업장 확인 가이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절차 등) 법제처(www.moleg.go.kr) 허가재검토 검토 범위 최대배출기준 변경 항목 → 허가배출기준 변경여부 검토 최대배출기준 미변경 항목 → 배출영향분석수행하되,허가배출기준 변경없음 사업장 내․외부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허가조건 변경여부 검토 1. 변경허가 및 신고시 변경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2.

최초 허가 이후 변경되거나 이행 완료된 허가조건의 현행화 ·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조건 변경(자가측정 주기 변경 등) · 이행 완료에 따른 관련 문구 삭제 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