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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을 늦게 안 경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

 사망 사실을 늦게 안 경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

사망 사실을 늦게 안 경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민법상 상속은 즉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자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그 시점부터 3개월을 기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곧바로 상속인의 인지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상속인들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이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떤 경로로 사망 사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