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를 하면서 자주 고민되는 부분이 사유지에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야. 사유지이긴 하지만 대중에게 개방은 되어있거나, 제한적으로 개방된 공간의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문이 열려있는 상가건물 옥상이나 어떤 기업의 건물 앞 화단이거나 사유지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데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지 실제로 모 기업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서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사유지라고 나가라며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었어 부감촬영을 위해 상가건물 옥상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있긴 했지만 왠지 말하면 허락은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단 말이지.
건물주 입장에서도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기도 할 테고. 나 같은 경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유지라면 들어가서 촬영해 물론 이것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순 없어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다만 그곳이 주거공간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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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유지인데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