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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나요?

 사유지인데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나요?

취재를 하면서 자주 고민되는 부분이 사유지에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야. 사유지이긴 하지만 대중에게 개방은 되어있거나, 제한적으로 개방된 공간의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면 문이 열려있는 상가건물 옥상이나 어떤 기업의 건물 앞 화단이거나 사유지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데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지 실제로 모 기업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어서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사유지라고 나가라며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었어 부감촬영을 위해 상가건물 옥상을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있긴 했지만 왠지 말하면 허락은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단 말이지.

건물주 입장에서도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기도 할 테고. 나 같은 경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유지라면 들어가서 촬영해 물론 이것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순 없어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다만 그곳이 주거공간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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