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앤아이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앤아이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우선 유해화학물질이란 뭘까요?
유해 화학물질의 정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앤아이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해화학 물질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선 꼭 사용해야 하지만 자연 환경과 사람에게 유해 또는 위해성이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죠?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9조 및 시행규칙 제 53'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앤아이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대상은 1.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운반업,보관ㆍ저장업, 사용업) 허가증 2.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3.금지물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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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앤아이ENI]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