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 COD에서 TOC 측정으로 전환 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TOC(Total organic carbon)란 총 유기탄소라 하며 수중에 용존하는 유기탄소의 총량을 말합니다.
기존 산업폐수를 관리하는 수질 기준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TOC) 로 전환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COD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반드시 갖춰야하며, 이에따른 유예기간은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말까지, 관리대행업 등은 2020년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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