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를 둘러싼 보상 체계는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최우선 보상을 받는 것이 기본 안전망이다. 사고가 업무상으로 발생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치료가 끝나도 장해가 남으면 1~14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간병급여와 유족급여·장례비도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산재 신청은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보다 치료와 후유장해 보상을 확실히 받기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회사 측의 공상 처리 제안을 거절하고 산재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임금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적절하게 산정되므로 이의 제기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제기로 대응한다. 치료 종결 시 최종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도 반드시 이행한다.
산재에서 보전되지 못한 초과 손해를 메우는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산재가 종결된 후 청구한다. 치료비의 비급여 부분, 초과 휴업손해, 향후 일실수입 감소분, 추가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까지 항목별로 보상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재는 과실비율에 따른 벌점과 입증이 필요해 합의금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장해를 입증하고 근로자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 외 사고를 책임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자의 과실, 제3자의 잘못으로 추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대방이 보유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초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산정한다. 다이렉트 청구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 검토가 필수적이며 근재와 달리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과 전문지식 대응이 요구된다.
숨겨진 보물로 남아 있는 개인 및 단체보험의 AMA 후유장해도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치료가 끝난 뒤 관절의 운동 제한이나 척추 기형 상태를 AMA식으로 평가해 장해지급률을 산정하고, 가입 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다수의 보험이 관여하므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진단서 발급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를 통해 보상 실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공사현장 10미터 추락에서 14급 장해만 인정되었으나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를 통해 추가 보상을 청구해 근재에서 약 9,800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았고, 축사 지붕 추락에서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를 통해 약 1억 2,78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정당한 보상은 보험사의 과실 삭감을 막고, 치료의 이력이 남은 뒤에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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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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