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지도사 선임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고 경비지도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선임가능인접지역 링크도 올려드리오니 업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기준은 배치중인 전체 경비원 수가 아닌, 각 시,도 경찰청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 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도 경찰청 관할구역에 경비원을 3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고, 30명 이하로 나누어 인접한 시,도 경찰청 관할구역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들을 선임, 배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청과 인천청은 경계가 맞닿지 않아 인접지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청과 인천청에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시 1) 서울청 150명, 경기남부청 150명, 경기북부청 40명 배치된 경우 서울청...
원문 링크 :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설명(선임가능인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