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 입니다.
오늘은 경비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및 비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업 법령에서 경비원 명부, 근무상황기록부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비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류를 바로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치하여야 할 양이 방대하고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시마다 출력하여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판례 역시 사무실내 PC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라면 서류 비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비업체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각종 서류를 쉽게 열람, 확인이 가능하다면 서류가 비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0두 10151 판결 (전략)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원문 링크 : 경비업 각종 서류 작성,비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