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는 작년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많이 받으셨을겁니다.
이번 블로그에서 다룰 내용은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즉, 경비지도사 시험의 1차과목(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 3.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4.]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원문 링크 : 2025년 경비지도사 양성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