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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원의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원 채용 시에 문제될 수 있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범죄단체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