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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내용

 2026년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8일 부터 시행되는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및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여 관련내용 숙지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5항 개정]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경비업무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에 관해 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관해 설명 [경비업무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