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아는 지인께서 전화를 해서 현장이 1개 선임되어 있었는데 요번달로 도급현장이 계약종료되어 1개 선임되어 있던 현장도 해임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본사와 경비지도사 업무 계약 종료해야 되는 거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관할서에 전화해서 위의 내용을 문의해 얻은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가 적은 내용이 백프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혹시 다른 지도사님들도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관할서에 한번 더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급현장이 1개이면서 주사무소가 강남이고 도급계약 종료된 현장이 강동이면, 경비지도사 해임신고는 주사무소 강남과, 도급계약 종료된 현장 강동 관할서에 해임신고 해야합니다.
즉, 강동 관할서에 제출한 해임신고서 서식을, 강남관할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현장이 1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본사와 경비지도사 업무를 종료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비업의 허가 ...
원문 링크 :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관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