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0810, 원호섭 기자 8.8일 수도권 지역 폭우로 중고차 업계 침수차 유통 우려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시 보험 이력 등을 통해 침수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8.9일 어제 수도권 일대 침수 차 5000대 가량 예상 차량 침수 발생 시 자차보험 가입 상태라면 사고 당시 차량 가격으로 보험처리 가능 → 이 때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에 따라 침수차는 폐차됨 그러나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침수차, 부분 손해 처리된 차들의 경우 중고차 시장 유통 가능 침수차 수리해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님. 하지만 침수 이력을 숨기고 판매 시 사기죄 성립 가능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침수차 대량 발생 후 한두달 뒤 중고차 매물 증가 경향 케이카 등 중고차를 직접 구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은 침수차를 다루지 않음 → 침수차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 환불 및 추가 보상 지급(500만원) AJ셀카는 소비자가 중고차 딜러에 차를 판매하는 '내차팔기' 서비스 제공 → 자동차 전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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