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매일경제, 220721, A14면, 김혜순 기자 8.1일부터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로 상향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완화(기존 6개월)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대출 한도 최대 6억원)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 적용이었고 대출 한도 최대 4억) 금융위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기존 1억)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기존 1억)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 완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 잔금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함 #LTV80% #생애최초LTV #주택담보대출LTV #LTV80 #LTV완화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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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내달부터 생애최초 LTV 80%로 완화(매경) #LTV80% #생애최초LTV #주택담보대출LTV #LTV80 #LTV완화 #생애최초80% #생애최초LTV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