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세무사 황정예 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정기 신고기간에 세금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거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프리랜서의 장부작성(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야만 세.금.신.고에 필요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어요.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이 나의 세금 관련된 국세청 자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긴 경우에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홈택스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손택스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손택스로 세무대리인 수임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세무사 황정예 입니다. 오늘은 손택스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blog.naver.com 홈택스로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하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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