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신영은 세무사 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이 많은데요. 사업을 개시하면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세액감면 규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
창업이란? 창업은 말그대로 업을 시작하다로 설명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입니다.
단, 합병, 사업양수를 통해 사업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재개, 사업확장 및 다른 업종 추가 등은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
#
경기도세무사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
창업
#
옥정동세무사
#
영등포세무사
#
양주세무사
#
신도림세무사
#
신규창업자
#
스타트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세무사황정예
#
세무사신영은
#
구로세무사
#
관악구세무사
#
과밀억제권역
#
청년세무사
원문 링크 : 창업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