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ity_Inc, 출처 Pixabay 근거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사건관계인의 알권리실태조사및 개선방안, 2019, 6면 1.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가.
의의 수사진행상황 통지[경찰에서는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라 지칭하고(「범죄수사규칙」제204조), 검찰에서는 ‘수사 진행과정 통지(중간통지)’라 지칭함(「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제1조)]에는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가 있음 -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수사기관이 현행 통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건 관계인의 통지 요청 없이 이루어짐 -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위 통지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통지방식으로, 사건관계인의 통지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음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는 각 사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함 - 피의자·피고인은 절차적으로 더욱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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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소법]수사기관의 수사진행상황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