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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일부무효, 유동적무효, 무효행위 전환·추인(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민법]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일부무효, 유동적무효, 무효행위 전환·추인(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chdwck9, 출처 Unsplash ※ 관련글 : 무효·취소·철회·해제·해지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1811655 [민법]무효·취소·철회·해제·해지 : 의사표시·법률행위·계약 여부, 효력·기간·추인·전환·사유·소급)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무효 : i) ... blog.naver.com 1.

법률행위의 무효 가. 의의 법률행위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 나.

일부무효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 원칙·예외 : 원칙적 전부무효, 예외적 일부무효 2) 예외적 일부무효 요건 (두문자 : 일분가) 1 일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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