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taymedia,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의의 관련 조문 유권 대리 대리권 남용 i)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지만, ii) "실질적"으로는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 대리인의 사익도모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해석 (86다카371) => 관련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90892211 무권 대리 표현 대리 i)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ii) 마치 대리권이 있는 외관이 존재하고, iii) 본인이 그 외관의 형성에 관여 또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 책임을 지움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성립의 외관 => 아래 참조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범위의 외관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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