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alt, 출처 Pixabay 근거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대리권 서설 1.
대리 인정 범위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대리는 사적자치와 관련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해 인정된다. - 그러나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최고)와 '관념의 통지'(채권양도통지, 채무승인)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도 가능하다(95다40977). 그러나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구별 개념 : '사자' 가. 의의 -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i) 전달기관으로서 사자, ii) 표시기관으로서 사자가 있다.
나. 대리와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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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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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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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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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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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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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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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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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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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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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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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